통증의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 1 조 본회는 대한통증학회(The Korean Pain Society: KPS)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40, 양재에스케이허브프리모 1705호 에 두고, 필요에 따라서 지회 및 산하 학회들을 둘 수 있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 3 조 본회의 목적은 통증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 간의 교류 및 권익을 증진시키며,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에 있다.
제 4 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한다.
1. 학술 집회 및 기타 강연 개최
2. 학회지, 학술 도서 및 연보 발간
3. 국내외 관련 학술 단체와의 교류
4. 통증의학과 전공의와 통증의학 전임의 수련과 교육
5. 통증의학 고위자과정 인정과 연수시설의 지정
6. 통증의학의 교육과 연구의 증진
7.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정보 교환 및 지원
8. 학술대회 관련 광고와 전시
9. 본 학회 발행 학술지 광고
10. 통증의학 산하학회의 육성 및 발전
11.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자문
12. 통증의학 홍보
13. 의료 제도의 연구와 정책 개발
14.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수익사업 포함)
제3장 회원
제 5 조 본회의 회원 자격
1. 정 회 원: 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 회 원: 통증의학과 전공의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타 학회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준회원이 될 수 있다.
3. 명예회원: 본회에 공헌이 현저한 내·외국인으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4.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기간은 2년으로 한다.
5. 정회원과 준회원 중 소정의 회비를 3년간 체납했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회 원자격을 정지한다.
6. 본 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부여한다.
7. 회원의 징계 및 자격 소실은 의협 정관에 따른다.
제4장 임원
제 6 조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임·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부회장 및 상임 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 보험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법제이사, 정보이사, 국제이사, 교육이사, 심사이사, 연구개발이사, 문화윤리이사, 개원의이사)와 각 연구 위원회 (호스피스완화의료연구위원회, 초음파연구위원회, 척추내시경연구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3. 차기 회장은 회장 임기만료 1년 전에 임·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7 조 임기
1.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부회장 및 상임이사 및 위원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각각 2년으로 하며, 교체 시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 유고 시 부회장, 기획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 보험이사, 재무이사의 순서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제 8 조 임무
회 장: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무 책임자로서 모든 회무를 관장한다.
차기 회장: 학회 업무 파악을 위하여 이사회에 참석한다.
부 회 장: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기획 이사: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총괄 집행한다.
학술 이사: 학술대회와 수련 및 교육에 관한 회무를 담당한다.
편집 이사: 학회지와 교육 자료의 발행을 담당한다.
보험 이사: 의료 보험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재무 이사: 본회 재정을 총괄하여 예산과 결산 담당한다.
홍보 이사: 소식지 발간 및 타 학회와의 교류와 대내외적 홍보를 담당한다
법제 이사: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자문 및 의료기기의 규격 규정을 담당한다.
정보 이사: 국내외 의료계에 관계된 정보의 수집 및 업무의 전산화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국제 이사: 외국 학술 단체 및 국제 학술 대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교육 이사: 전공의, 전임의 수련 및 모든 회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심사 이사: 고위자과정과 연수시설 심사 등 고위자과정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연구개발 이사: 통증관련 연구, 개발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문화윤리 이사: 회원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통증의학에 관련된 제반 윤리 문제를 담당한다.
특별위원장: 학회 특별 관건에 대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심의·결정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위원장: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학문적 발전과 교육을 담당한다.
초음파연구위원장: 초음파 관련 학문적 발전과 교육을 담당한다.
척추내시경위원장: 척추내시경 관련 학문적 발전과 교육을 담당한다.
개원의 이사: 개원의와 학회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감 사: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임·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자문위원
1. 전임 회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이 되며 그 외의 자문위원은 65세 이상 정회원 가운데 임원 10년 이상 경력이 있고 학회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회원을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임·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단 65세 이하의 자문위원은 임·평의원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
제 10 조 평의원
1. 본 학회는 평의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평의원의 자격 및 선임 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회의
제 11 조 본회는 회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회의를 한다.
1. 총회
2. 임·평의원회
3. 전체 이사회
4. 상임 이사회
제 1 절 총 회
제 12 조
1.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년 2회 개최한다.
3. 총회는 임·평의원회의 의결 사항과 이사회의 회무 보고를 받는다.
제 2 절 임·평의원회
제 13 조
1. 임·평의원회는 평의원과 임원 및 자문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 임·평의원회는 년 2회, 즉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 전에 개최한다.
3. 임시 임·평의원회는 회장 및 임원 1/3 이상 또는 평의원 1/3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4 조 임·평의원회는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과 인준
2. 회칙 개정과 인준
3.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인준
4. 이사회의 회무 보고의 인준
5. 감사 보고의 인준
6. 직제의 개편 및 규정과 세칙의 인준
7. 이사회의 부의 안건
8.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명예회원, 해외회원 및 특별회원의 인준
10. 지회와 산하 학회의 인준
제 3 절 이사회
제 15 조 구성 및 운영
1.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전체 이사(상임이사, 위원회 위원장, 감사 및 지회장)로 구성되는 전체 이사회와 회장과 부회장 및 상임 이사와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를 둘 수 있다.
2.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전체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한다.
4. 상임 이사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6 조 심의와 의결 사항
1. 제반 회무의 집행
2. 회원 자격의 심사
3. 예산 편성과 결산의 보고
4. 각종 사업 계획 수렴 및 결정
5. 표창 또는 징계 의결
6. 제 세칙 규정의 제정과 개정의 승인
7. 임·평의원회의 부의 안건 결정
8. 기타 학회 운영과 발전을 위한 사항 토의 및 결정
9. 재산 취득과 처분 결정
10. 명예회원 심의 및 특별회원 의결
11. 지회와 산하학회 심의
제 17 조 회의 개최 및 기록 보관
이사회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 결정사항은 총무가 회의록에 기록하고, 회장과 참석 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영구히 보관한다.
제 18 조 총무
이사회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회장은 총무를 선임한다. 총무는 회장 및 기획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및 기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6장 위원회
제 19 조 구성 및 심의 의결 사항
제반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 위원회 및 특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산하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기획위원회
2. 학술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보험위원회
5. 재무위원회
6. 홍보위원회
7. 법제위원회
8. 정보위원회
9. 대외협력위원회
10. 교육위원회
11. 심사위원회
12. 연구개발위원회
13. 연구윤리위원회
14. 문화윤리위원회
15. 학술상운영위원회
16. 호스피스완화의료연구위원회
17. 초음파연구위원회
18. 척추내시경연구위원회
19. 특별위원회
제 20 조 위원장 및 위원
1.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상임 이사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이사가, 학술상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한다.
2. 위원은 해당 상임 이사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의 인준을 받아 선임된다.
제 21 조 운영 규정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과 세칙에 따른다.
제7장 재정
제 22 조 수입
1. 입회비와 연회비
2. 찬조금과 기타(수익사업 포함)
제 23 조 운영
1. 본회의 재산과 수익은 본회 고유의 회계로 처리하며, 본회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회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로 한다.
제8장 회칙개정
제 25 조
1. 본 회칙은 임·평의원회의 재적 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회칙 개정 안은 임·평의원회 10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마련한 세칙 혹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이 회칙은 1986년 9월 5일 총회 즉시 시행한다.
3. 이 회칙은 1992년 11월 21일 총회에서 일부 개정한 후 시행한다.
4. 이 개정 회칙은 1994년 11월 26일 총회 후 시행한다.
5. 이 개정 회칙은 1997년 11월 22일 총회 후 시행한다.
6. 이 개정 회칙은 1999년 5월 29일 총회 후 시행한다.
7. 이 개정 회칙은 2000년 5월 27일 총회 후 시행한다.
8. 이 개정 회칙은 2001년 10월 5일 총회 후 시행한다.
9. 이 개정 회칙은 2002년 5월 25일 총회 후 시행한다.
10. 이 개정 회칙은 2003년 5월 31일 총회 후 시행한다.
11. 이 개정 회칙은 2005년 5월 28일 총회 후 시행한다.
12. 이 개정 회칙은 2005년 11월 26일 총회 후 시행한다.
13. 이 개정 회칙은 2006년 12월 12일 임·평의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후 시행한다.
14. 이 개정 회칙은 2007년 11월 24일 총회 후 시행한다.
15. 이 개정 회칙은 2011년 6월 25일 총회 후 시행한다.
16. 이 개정 회칙은 2011년 11월 19일 총회 후 시행한다.
17. 이 개정 회칙은 2015년 5월 30일 총회 후 시행한다.
18. 이 개정 회칙은 2017년 2월 4일 임시 임ㆍ평의원회 후 시행한다.